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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MR 장비 임시수입 및 배터리 MSDS 관련 통관 가능 여부 및 견적 문의

정유나 | 2025-11-17

안녕하세요.
저희는 해외 제조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테스트용 AMR(자율이동로봇) 1대를 한국으로 임시수입할 예정입니다. 장비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.

  • 장비: AMR(자율이동로봇) 1대

  • 목적: 테스트·데모 목적의 무상 반입(무료 제공 장비)

  • 사용 기간: 약 2개월 사용 후 해외로 재반출 예정

  • 배터리: 48V / 50Ah 리튬이온 배터리(장착된 상태)

  • 상황: 해당 배터리는 초기 개발 버전으로 MSDS 미제공

  • 보유 자료: 동일 제조사의 소형 배터리(25.9V / 30Ah) MSDS 보유

이에 아래 사항 확인 부탁드립니다.

  1. 배터리 MSDS 없이 임시수입 통관이 가능한지

  2. 소형 배터리 MSDS로 대체 제출이 가능한지

  3. 필요 추가 서류 및 절차

  4. 예상 소요 기간

  5. 본 건 진행 시 통관 수수료 및 전체 비용 견적

규정에 맞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사전 확인드리는 것이니 검토 부탁드리며 회신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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